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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4년 기준) 및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3년 기준) 통계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8120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4년 기준) 및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3년 기준) 통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4년 확정기준으로 2016년 생산) 및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3년 기준) 통계를 아래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제비교 목적상 OECD기준에 따라 추계되며,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의 공공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GDP는 2008 국민계정체계(System National Accounts)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2014년 통계는 확정치 자료로서 사회적 급여 수급자 관련 자료를 신규 추가하였으며, OECD홈페이지에는 2018년 공표될 예정입니다.(OECD는 매 짝수년도에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2017.7월 현재 2013년 통계기준으로 공표되어 있으며, 첨부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통계 참조)



구분

공공부문

법정민간부문

자발적민간부문

GDP

(조원)

GDP 대비 %

금액

(조원)

GDP 대비 %

금액

(조원)

GDP 대비 %

금액

(조원)

2012년

8.7

119.9

0.7

10.2

1.5

20.5

1,377.5

2013년

9.3

132.5

0.7

10.6

1.5

22.0

1,429.4

2014년

9.7

144.0

0.8

12.3

1.5

22.2

1,486.1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기업의 취약계층 교통·통신요금 감면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용자의 법정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 등)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 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 사회복지지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민간부문의 법정 의무가 아닌 자발적 지출로 근로연계(보육비지원, 학비지원 등) 및 비근로연계(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 등)에 의한 지출



○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 총사회복지지출+조세혜택-조세부담


- 조세혜택: 사회복지사업 및 취약계층 관련 조세 감면


- 조세부담: 사회복지지출관련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간접세 및 사회보험료


※ 본 통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도 게시됩니다.


※ 수록자료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290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연구보고서 (2017-08-01 원문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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