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자립지원 확대 추세이며,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현황과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필요성) 정부의 자립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면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격기준의 적절성 검토 필요
- (목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종료 당시 연령과 자립 기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2~2022년 보호종료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를 가명결합하였고, 보호종료 사유가 사망인 39명을 제외한 49,894명을 18세 미만 보호종료(자립지원미대상) 20,447명(40.98%), 자립지원대상 12,514명(25.08%), 자립지원기간종료 16,933명(33.94%)으로 구분함.
- 행정데이터로 확인된 자립정착금 대상자 5,727명 중 96.91%, 자립수당 대상자 11,466명 중 94.73%가 자립지원대상(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등 대부분의 자립지원이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집중되어 있음.
- 자립지원기간종료 집단의 약 10%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5년의 사후관리 기간 이후에도 10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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