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입소대기 점수와 신청일순으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하면 신청일이 빠른 아동 순으로 입소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 입소대기 항목별 점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신청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입소대기 점수와 신청일순으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하면 신청일이 빠른 아동 순으로 입소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 입소대기 항목별 점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신청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 입소대기를 거쳐야 합니다.
아동을 맡기고 싶은 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먼저 신청하시고 아동의 입소순번이 되어 어린이집에서 입소확정과 관련한 안내가 오면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일에 맞춰 보육료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기 있는 어린이집은 입소대기 아동이 많아 입소가 빠르게 되지 않ㄴ으니 입소대기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후에 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다음달부터 보육료 자격을 받게 되어 당월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5일 전에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해당월에 보육료 자격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발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신청(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 결제일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 신청시 카드발급 신청을 해도 됩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상담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헬프데스크(1644-7373)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