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관 제24조에 따라, 정보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구성
의장
기획이사
정보이사
당연직(3인) + 선임직(8인) + 노동이사
*당연직(3인)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운영
의결방법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보고사항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 추진실적(경영실적보고)
감사결과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비상임이사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심의·의결사항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자금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등 정보원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
임원의 보수
정보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